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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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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제출 기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며,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일반 기준으로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정하고, 해당 조항의 특정 유형에는 별도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본 신청에서 준비할 자료

일반 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4조는 신청서와 두 자료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하나는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다른 하나는 취급계획을 제시합니다.

규정은 이 두 자료를 기본 첨부자료로 나란히 명시합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신청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같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되, 기본 기준의 두 자료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서식은 같아도 첨부자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해당 신청자가 시행령의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한 뒤, 제4조가 연결하는 첨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신청 유형이며, 제4조만으로 별도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자가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내나요?

제4조의 기본 기준은 두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이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별도 기준 대상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제4조는 해당 유형에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달라지는 부분은 첨부자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