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지 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원 사건 종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무혐의·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 날짜와 상대방의 불복 진행 여부를 살펴 원 사건의 종결을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은 목적과 시효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시작하기보다, 통지 날짜와 상대방의 불복 절차 진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 사건이 종결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살핀 다음 청구하는 순서가 안내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시효가 임박했다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시효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 날짜와 사건의 상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에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불기소에는 30일의 항고 기간과 항고기각 뒤 10일의 재정신청 기간을 설명합니다.
통지 시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통지 날짜를 확인하는 까닭은 원 사건의 종결 여부뿐 아니라 손해배상 시효를 검토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했는지 확인하고,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에서 허위라고 주장할 문장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배상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 사건이 끝난 뒤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무혐의나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소인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도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의 판단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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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가까우면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원 사건 종결 여부 확인, 무고 고소 검토, 형사 결과를 본 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을 먼저 제기하면 허위 부분을 특정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원문은 순서를 고려하는 이유로 듭니다.
다만 원문은 손해배상 시효가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등 시효를 보전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통지서와 처분 이유서 등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무고 고소를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남아 있다면 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날짜와 사건 상태를 살핀 뒤 고소 시점을 검토합니다.
무죄나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민사상 배상 여부는 무혐의나 무죄라는 형사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민사상 책임의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