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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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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만남 이후 책임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세 가지 쟁점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만남 자체와 책임 성립을 구분합니다. 배우자 존재에 대한 인식,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당시의 혼인 상태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책임 성립을 가르는 세 가지 쟁점

첫째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각각은 만남의 사실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별도의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이후의 관계가 파탄을 일으킨 원인인지와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났는가’라는 질문과 ‘그 만남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가’라는 질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는 다른 단계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피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문은 배상액에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남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책임이나 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판단은 구분됩니다.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