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두 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각각의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두 센터에 공통인 삭제 지원과 각 센터의 업무를 따로 정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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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이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해 두 센터를 규정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률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센터이며, 두 설치 주체의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공통 업무의 중심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삭제 지원이 두 센터에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업무까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에 열거된 각 센터의 업무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부터 예방·관리까지: 센터별 업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두 센터에 있지만,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연구·홍보를 통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다루며,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가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더해집니다. 두 곳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다는 점이 구별 기준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중 어느 곳이 삭제 지원을 하나요?
삭제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맡습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 이후의 상담 흐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