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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리뷰

정형외과의 진료 분야와 이용 정보를 살펴봅니다. 근골격계 진료를 위한 병원 선택 기준과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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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뒤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 어떤 기준을 볼까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을 충족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지와 공개 절차·항목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더해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보는 두 기준

첫 기준은 금액입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행하지 않은 횟수로,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며, 따라서 기준 해당만으로 공개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공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공개 정보의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됩니까?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하며, 공개되는 경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