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분쟁, 조정·소액사건심판·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민사조정은 합의를 주선하고,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간이절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해배상 분쟁은 당사자의 합의를 주선하는 민사조정,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위한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이끌도록 주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 주선이 목적이면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합니다. 자료는 이 제도를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조정은 합의를 마련하도록 돕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먼저 분쟁금액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과 간이절차에 관한 설명은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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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를 원하는지, 금액 기준에 맞는 간이절차인지, 판결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사건에 해당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이 대상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