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만 수리되지 않습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수사기관의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경우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부터 수사기관의 송치, 일부 종결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의 계속까지 여러 사유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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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사유는 사건이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나뉩니다
조문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를 각각 수리 사유로 둡니다. 다만 고소·고발·자수 접수에 관한 항목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는 사건의 송치입니다.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이 정한 수사관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군검찰에 이르는 경로를 볼 때는 고소·고발 여부만이 아니라 송치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건이나 법원 절차도 살핍니다
처음 접수되는 사건만 열거된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해 법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와 연결된 사유도 있습니다.
사건이송이나 병합·환송, 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와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등이 열거됩니다.
각 사유에는 관련 법 조항과 절차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사건의 경로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사건 수리 사유를 정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의 실제 수리 여부나 수사·재판 결과까지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확인한 페이지는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현재 효력은 현행 법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수리 사유로 정합니다.
고소·고발은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도 수리 사유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조문은 일부 불기소·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법에 따른 재공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에 따라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도 별도의 수리 사유로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