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해진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용어마다 확인할 기준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범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이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법의 정의 조항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의 유형이 아니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사람 표현은 같은 기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두 사람의 뜻을 각각 정합니다. 실제 사안이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연결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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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나요?
제2조는 죄의 종류를 이 조항에서 다시 나열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출발점은 일상적 용례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