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접근금지, 네 가지 제도는 신청 경로와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가처분은 신청 경로와 결정 주체, 기간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차이를 원문에 소개된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접근금지 제도는 한 가지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게시된 원문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을 서로 다른 제도로 소개합니다.
무엇을 알아볼지 판단할 때는 신청·요청 경로와 결정 기관, 적용 기간, 위반 시 처리 방식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은 신청 경로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 절차상의 조치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요청 또는 경찰 직권으로 경찰이 결정하고,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절차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 절차이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민사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라는 이름만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간과 위반 시 처리도 다릅니다
원문은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명합니다.
잠정조치의 접근·연락 금지는 3개월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하면 합산 3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처분은 결정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위반 시 결과 역시 같은 기준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원문은 앞의 세 제도는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금으로 강제된다고 구분합니다.
이는 원문이 소개한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나 결과를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제도를 비교할 때는 우선 어떤 기관에 요청하는 구조인지 살피고, 이어 기간과 위반 시 처리 방식을 확인하면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도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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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 제도는 모두 같은 기관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을 거치는 형사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도 제도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원문은 긴급응급조치를 1개월 이내, 잠정조치의 접근·연락 금지를 3개월로 설명하며 두 차례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고 연장 시 합산 3년까지 가능하며, 가처분 기간은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