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뒤 신고와 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 방식을 택해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되는 기간 규정은 조정과 중재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정·중재 절차를 채택하는 것은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를 선택할 때에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한쪽 당사자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의 차이를 살필 때에는 기간의 종류뿐 아니라 각각의 개시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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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갖는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합의해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따질 때에는 먼저 선택한 절차와 그에 해당하는 날짜를 짝지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 개시일이 조정기간의 기준이고, 중재에서는 중재 개시일이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