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교통사고 대물배상, 운전자 지위와 재물 관계를 함께 살펴야
가족이 운전한 사고의 대물배상 면책은 운전자의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와 파손 재물의 소유·사용·관리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전한 사고라도 운전 사실만으로 대물배상 면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제외하므로, 운전자의 보험상 지위와 파손된 재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운전자와 재물, 두 갈래입니다
먼저 사고 운전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승낙을 받아 운전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나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손 재물이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 따집니다.
약관의 기준은 소유 명의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 명의와 실제 사용·관리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맞물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자녀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더라도, 부모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지위가 인정된다면 파손된 오토바이가 피보험자의 자녀 소유 재물인지가 면책 조항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이 예만으로 개별 사고의 보상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증권과 적용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 승낙 여부, 운전자 관련 특약을 확인합니다.
파손된 재물은 누구의 소유인지뿐 아니라 누가 사용하거나 관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함께 있어야 면책 조항의 요건과 사고 사실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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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고,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와 가까운 가족의 재물에 관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보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운전자 지위와 재물 관계를 약관의 문구에 맞춰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하면 대물배상은 항상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과 운전자 관련 특약,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가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면책 조항을 살펴야 하나요?
살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소유뿐 아니라 사용·관리 관계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운전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인지와 파손 재물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사용·관리 재물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