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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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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약사, 당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천안에서 불거진 한약 조제기록부 미보관 사건의 쟁점과 200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무죄 선고를 당시 상황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2004년 천안시보건소는 한약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05년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당시 약사법의 조제기록부 규정이 약사의 한약 조제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다투어진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보건소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처방약품명과 조제 내역 등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약사는 약사의 업무를 정의한 조항에서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약 조제는 기록부 보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해석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방정책관실은 한약도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약품정책과는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의 범위

이처럼 쟁점은 한약 조제기록부를 두고 당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현재 약사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록 의무나 현행 법 해석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 원문은 마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약사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에서 약사와 보건소는 무엇을 두고 다퉜나요?

보건소는 조제기록부의 기재·보존 의무가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약사는 한약 조제가 그 보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