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한약의 정의, 원형을 유지한 생약이란
약사법 제2조 제5호는 한약을 동물·식물·광물에서 얻은 생약 중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하거나 정제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원형대로’와 ‘정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약사법 제2조 제5호에서 한약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생약 중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를 이해할 때는 자연물에서 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약의 형태가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떤 가공을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태를 유지하는 가공의 범위
원문 해설은 ‘원형대로’를 자연 상태의 물리적 형태를 본질적으로 잃지 않은 상태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건조하거나 절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자체가 이런 가공을 한약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로 원형대로’라는 표현은 가공 뒤에도 생약의 본래 형태가 중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건조와 절단은 보관이나 조제를 위한 물리적 가공으로, 정제 역시 여기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물리적 처리로 해석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한의원
이 해설에서 정제는 유효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과정과 구별됩니다.
즉, 불순물을 덜어내는 물리적 정제와 특정 성분만 뽑아내는 처리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가공이라는 말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생약의 물리적 형태가 본질적으로 유지되는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래 모양을 전혀 바꾸지 않아야 한약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한약의 형태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들고 있으며, 원문 해설도 ‘원형대로’를 자연 상태의 물리적 형태를 본질적으로 잃지 않은 상태로 풀이합니다.
정제에는 유효성분 추출도 포함되나요?
이 원문 해설에서 정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물리적 과정으로 한정됩니다. 유효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것과는 구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