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배당소득 기준은 언제 정할까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해지할 때,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만기 전에 수익자가 환매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에 환매·해지된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확정되어 시행 중인 규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종합투자계좌 이익을 분배할 때 예탁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별로 배당소득 금액을 구분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했습니다. 만기 전 환매·해지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그 시점에 계좌에서 환매·해지한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단 시점은 최초 예탁일이나 만기일이 아니라 환매·해지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확인할 핵심은 수익자가 만기 전에 처분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수익지분이 환매·해지됐는지입니다.
개정안은 그 구분에 따라 수익지분당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이 기준은 만기 전 수익자 요청에 따른 환매·해지에 한정해 설명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의 최종 확정·시행 여부나 실제 세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 해지 요청을 한 경우, 만기일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입법예고안은 환매·해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좌에서 환매·해지한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인가요?
제공된 원문은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최종 확정이나 시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