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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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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법원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로 재판합니다.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어도 절차 구분은 유지됩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를 따르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

청구의 종류가 재판 절차를 가릅니다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의 종류입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며,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가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조문이 정한 재판 방식의 구분입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같은 조문은 피해자가 관련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사이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다는 점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합이나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청구별 절차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로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로 재판합니다.

관련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꾸면 절차도 같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관련 청구의 병합 제기와 소송 계속 중 상호 변경을 허용하지만, 청구 종류에 따른 재판 절차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합·변경 가능성과 재판 방식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